[자치시대] 박옥분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존중돼야 한다
- 이은우
- 기사입력 2019.08.01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 모든 도민들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향상하는데 있어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보면 전국 하위권으로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성평등, 차별금지 등에서 낮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경기도의 품격과 도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도민들의 제도 개혁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된 까닭도 경기도의 낮은 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도민들의 공감대와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설치 기관 및 기업 등에 도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기반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비와 함께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조례 개정에 앞장 선 박옥분 도의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일부 근본주의 성향의 보수 기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평등’을 동성애 옹호로 해석해 내용을 왜곡하면서 도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비난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찬반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조례안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대표 발의한 박옥분 도의원에게 온갖 협박과 욕설 문자 수백 건을 보내고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는 폭력적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혐오표현과 폭력을 멈출 것을 호소한다.
사실상 경기도를 이끌고 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나 계층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성차별적 기득권 옹호의 궤변에 찬 반자치적, 반문화적 언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 이상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곡과 혐오에 기반 한 주장이 아니라 ‘함께’를 생각하는 지역사회로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희망의 싹을 피워 나갔으면 한다.
성차별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성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함은 당연하다. 혐오와 차별,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이 된다. 인간은 존재하는 그대로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시대는 타인의 아픔에 함께 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덕목이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의 연대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물들여 나가자. 경기도의 성평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성숙한 도민의식과 성평등 민주주의로 차별과 싸워나가는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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