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 사회의 칸 ==../*수원甲(김승원,이창성,김해영,김현준

[이재준칼럼] 동네 숲과 공원 절반이 사라진다면 - (이 재 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이재준칼럼] 동네 숲과 공원 절반이 사라진다면 - (이 재 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 이재준
  • 기사입력 2019.07.28

 

 


 

매일 산책하는 우리 동네 숲과 공원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내년 하반기 부터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동네 숲과 공원 중에서 출입이 금지되거나 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로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는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바로 해제되는 제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공원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시행이 바로 내년이다.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367.7㎢ 규모나 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공원시설의 42.% 정도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2/3 규모로 축구장 5만개 수준이다. 이중 사유지는 75%며, 국공유지는 25% 수준이다.

공원일몰제는 사실 큰 문제다. 먼저 국민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받는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공원면적은 7.6인데, 일몰제 이후는 약 4 수준으로 떨어진다. 선진국의 20~30㎡/인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받는 것이다. 또한 절반 수준의 공원 면적이 해제되면서 ‘미세먼지 감소,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흡수,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제공, 휴양 및 경관 제공’ 등의 다양한 공원의 공익적 가치들이 훼손된다. 아울러 해제되는 공원 토지에 주택, 상가, 공동주택 등 다양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는 심각한 전국적인 문제다.

공원의 사무는 원래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1995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난 20년간 중앙정부는 뒷짐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무관심으로 ‘공원일몰제’를 방치해 왔었다. 불과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지적으로 지난 5월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공원 관련 지방채발행 한도 상향 등이다. 그러나 학자와 행정 경험을 가진 필자의 식견으로 볼 때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 최근 한 TV 언론사의 ‘공원일몰제’ 토론회에 필자가 참여해 제안한 추가적인 실행가능한 근본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매입비용 지방채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중 매입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매입비용은 총 1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채의 50% 지원을 위해 년간 4천억의 국고지원을 정책화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사무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사업은 그 시급성을 인정해 최대 80%까지 국고지원을 해 왔었다. 공원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다. 국고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도로 83%, 상하수도 100% 집행된 사례와 같이 이제는 국고지원 대상으로 공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정책 차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국고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원일몰제’에 대응한 재정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이다. 따라서 공원확충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상수도세, 하수도세와 같은 신규 ‘공원녹지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공원녹지세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녹지세’를 참고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 녹지세는 ‘요코하마 녹지UP계획(2008)’에 따라, ‘특별녹지보전지구 매입과 관리사업’, ‘녹화추진사업’, ‘시민참여사업’ 등에 사용하는 세금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주택복권’과 같은 ‘공원복권’을 발굴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환경권’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공원일몰제’ 대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 한번 훼손된 공원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재 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