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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대법원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안 돼"

[화제의 판결] 대법원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안 돼"

 

  • 정영식
  • 기사입력 2019.07.11 15:21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 모씨가 임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재판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소유의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박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박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천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한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더이상 임대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상가 임차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권리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영업하던 상가를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부당한 임대 관행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편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