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 소식 기타

실타래 풀리는 '수원-화성 경계조정'

실타래 풀리는 '수원-화성 경계조정'

 

  • 김중래
  • 승인 2019.06.27

 

 


 

화성시의회 요구 '4개 사업 선행안' 협의 … 2건 잠정합의
늦어도 8월 전까지 마무리 돼야 '학교설립' 등 추진 가능

ins[id^=aswift] {z-index:2147483647 !important;}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사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의 시의원과 관련 부서 관계자는 25일 화성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사업 선행안'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경계 조정 사업 추진 전 4개 사업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4대 요구안은 ▲수인선 협궤터널 구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활용(수인선 협궤터널 구간 활용 건)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 도로 개통(마평교차로 건) ▲수원·오산·화성행 12·13번 버스 노선 망포역 연장(버스 노선 연장 건)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기배동 주민 참여(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참여 건) 등이다.

이날 이들은 '마평교차로 건'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참여 건'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우선 수원시는 내년 12월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에 화성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마평교차로 지하차도에 별도의 진·출입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위해 화성시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건은 산·수·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44회 정례회에서 '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동의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가 8월 전까지 이뤄져야 학교설립(망포 4지구·반전2지구)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학교 설립계획은 경계조정 합의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가 9월쯤에 열려 시급한 합의가 요구돼 왔다. 도 교육청은 경계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늦어도 8월 전까지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동의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며 "화성시의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화성 간 경계 조정 사업은 수원 망포4지구 19만8915㎡와 화성 반정2지구 19만8915㎡를 서로 맞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