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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차례 유찰'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1천200세대 아파트 짓는다

[단독] '10차례 유찰'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1천200세대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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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 기사입력 2019.06.02 22:19

 

 


 

한화건설 자회사 매입후 건설… 걸림돌 출입구 문제 해결완료

과거 10차례가량 부지매각이 유찰되며 매각 자체가 어려웠던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새주인을 맞아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

한화건설의 자회사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부지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출입구 문제는 한화 측이 인근 사유지를 사들여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2일 수원시와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건설 자회사인 ㈜레이크파크에이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번지 일원 약 7만1천877㎡에 이르는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며 지난달 8일 지구단위입안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레이크파크에이치는 해당 부지에 1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1981년 개교한 세무대학 자리로 2001년 2월 폐교 이후 2015년 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소유의 교육원으로 활용됐다.

총 35필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원 부지는 2015년 말부터 공개매각 입찰 과정을 거쳤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서에 '해당 부지의 출입로는 중부지방국세청 사유지이기에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첨부돼 9차례나 유찰됐다.

연구원으로 진입하려면 중부지방국세청을 지나가야 하는데 연구원의 경우에는 국세청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출입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매각 이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출입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레이크파크에이치는 해당 부지를 지난해 초께 진행된 10번째 입찰에서 약 1천176억 원에 낙찰 받은 뒤,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결국 중부지방국세청 맞은편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일부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입한 어린이집 부지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출입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한화 측이 제출한 지구단위입안제안서를 놓고 관련 부서 간 협의중에 있다"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 안에 제안 승인에 대한 여부 또는 추가 제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지구단위입안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원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사진=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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