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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DUTY FREE ? TAX FREE ?

[너의 이름은]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DUTY FREE ? TAX FREE ?

입력2019.06.01 07:30 수정2019.06.01 07:36

 

전 세계 첫 면세점은 아일랜드 섀넌공항 면세점
듀티프리,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는 매장
택스프리, 소비세만 면제…사후면세점이 해당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 31일 오픈하면서 관광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이어 30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74번째 개장이다. 연간 공항 이용객 규모에 비하면 도입이 늦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아 적절한 때에 개장했다는 반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12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속도가 붙었다.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덜게 됐다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영어식 표기를 'DUTY FREE'가 아닌 'TAX FREE'로 내보내는 등 두 면세점의 개념에 대해 헷갈리는 시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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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첫 면세점은 어디?

섀넌공항 면세점 [사진=www.moodiedavittreport.com 캡처]

면세점의 정의는 '보세판매장을 일컫는 장소'를 말한다. 풀이대로 세금 부과가 보류됐다는 뜻이다. 최초의 면세점은 아일랜드 섀넌공항의 직원이었던 브랜든 오리건이 1947년 섀넌공항(Shannon Airport)에 만든 면세점이다. 당시 북미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들은 급유 용량이 작아 섀넌공항에 착륙해 기름을 채웠다.
이때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승객들을 보고 오리건은 궁금증을 가졌다. 출국했지만 다른 나라에 입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행위를 하면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오리건은 아일랜드의 지방 정부를 거쳐 중앙 정부에 아일랜드 면세법(Custroms Free Airport Act) 제정을 요청했다. 법이 통과되자 그는 출발, 환승, 혹은 항공기 내에서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더 싸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만들었다. 오리건이 만든 섀넌공항 면세점은 여직원의 기념품과 지역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1951년부터 본격적으로 술, 담배 등을 판매했다. 이후 면세의 개념이 확장돼 '듀티 프리'와 '택스 프리' 두 갈래로 갈렸다.

 

◆ DUTY FREE -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는 매장
'DUTY'는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세금(수입관세)을 뜻한다. 듀티프리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으로, 일반적인 시내 면세점,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섀넌공항의 예처럼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았다 돌려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세금 부과를 보류한 것이다.
내국인도 해외로 나가서 쓸 물건이라는 전제하에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고 일정액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여행객이 현지에서 쓰지 않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물건을 산다는 것이 맹점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면세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과세가 보류된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듀티프리 매장은 관세 징수기관인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TAX FREE - 소비세만 면제되는 매장
반대로 택스프리 매장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만 면제되는 곳으로 수입과는 무관하다. 택스프리 매장은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면세점으로써 '사후 면세점'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서 물건을 산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에게만 부여된다.

 

때문에 외국인이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택스프리 매장은 수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아니라 국세청 세무서에 등록해야 영업 할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매장이기 때문에 '듀티프리' 매장이 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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