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73% 상승… 과천시 11.41% '껑충', 오늘 개별 공시지가 공시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5-31
하남·광명시도 상승률 10% 넘겨
포천·양주·이천시는 3%대 '저조'
현대百 판교점 땅 도내 가장 비싸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 8.03%보다 밑돈 5.7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보다는 1.39%포인트 낮았다. 이중 경기도는 5.73% 상승률로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남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 구도심정비사업 등의 개발 호재 영향을 받아 전년 3.99% 상승폭 대비 1.74%포인트 올랐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개발 호재가 잇따른 과천이 11.41% 상승해 가장 높았다. 하남과 광명의 상승률도 10.53%, 10.01%를 보이며 10%를 넘겼다. 반면 포천과 양주, 이천은 각 3.07%, 3.41%, 3.66%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2천150만원,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1㎡당 508원이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째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은 12.35%로 지난해 6.8%보다 두 배가량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10.98%)·제주(10.7%)·부산(9.75%)·대구(8.82%)·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 8.03%를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광역 지자체의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부동산의 칸 .. > *토지.임야.귀농귀촌.전원.농가주택.팬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를 읽어라, 부동산이 다르게 보인다. (1) | 2019.06.07 |
---|---|
김경협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최대 75% 감면" (0) | 2019.06.06 |
공시지가 급등… 고가토지 보유세 최대 50% 인상 (0) | 2019.02.13 |
“산업용지 불법거래 심각… 5년간 차익 641억” (0) | 2018.10.31 |
11년 만에 수도권 공공택지 18㎢ 지정 (0)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