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3-04 11:13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하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법’ 제정 진행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학습권피해 실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4일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원,화성지역에 걸쳐 설립되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명, 화성시민 6만명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서1동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군사시설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국민에게 이토록 장기간 용인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피해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수해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수원화성군공항 주변 지역 피해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는 5일 파장동, 7일 지동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4월 25일 조원1동을 마지막으로 수원시 43개동 순회설명회를 마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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