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우
- 기사입력 2019.02.28 22:20
기름 유출 환경오염 우려도… 관할 지자체는 "막을 방법 없어"
수원의 권선구 일대에서 영업중인 중고차매매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주차장 임대업을 하는 행위가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농지로 사용돼야 할 땅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법 위반은 물론 중고차에서 나오는 누유현상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권선구 일대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중인 주차장 용지 52필지를 확인했다.
당시 시는 이들 토지주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명목으로 5억4천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7필지를 추가 확인, 2천300만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지는 현재까지도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날 확인된 지역만도 고색동 166-2번지를 비롯해 22번지, 21번지, 20번지, 7번지와 탑동 622-3번지, 5번지, 6번지, 21-2번지, 3번지, 620-5번 외 5필지 등 이다.
전부 전(田)과 답(畓), 밭과 논이다.
이들 농지에는 자갈을 깔고 경계를 위한 펜스만 존재할 뿐 이곳이 정식 주차장으로 보이는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주차장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 후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 권모(41·수원 고색동)씨는 "동네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분명 기름이나 잡유 등이 새어 나올텐데 지하수는 물론 주변 환경도 오염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5년이 넘었다면 제척기간 때문에 세금 징수는 어려운 현실이다.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선구 건축물관리팀 관계자는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어떻게 막느냐"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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