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득
- 기사입력 2019.01.29
정부가 GTX-B 사업에 대해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개선으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마련한 경인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급행-간선 중심 중추망 조기 착공(6개 사업)과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5개 사업) 등 11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을 위해 GTX-A 사업(운정∼삼성, 43.6㎞)은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GTX-C 사업(양주(덕정)∼수원, 74.2㎞)은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GTX-B 사업(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0.1㎞)은 올해 예타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 11.1㎞)사업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개선으로 신속추진하고,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44.6㎞)은 올해 하반기 착공, 계양∼강화 고속도로(인천 계양∼인천 강화, 31.5㎞)는 올해 예타완료 추진이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별내선 연장(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3.3㎞)과 3호선 연장(대화역∼파주시 운정, 7.6㎞), 가칭 한강선(방화∼김포, 24.2㎞)은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주 신도시 7호선 연장(고읍∼옥정, 4.0km)과 위례신도시 위례 트램(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5.4㎞)사업은 타당성조사 비대상인 만큼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도권이면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 고려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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