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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매교동.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 통합 정신건강센터 신축 불허(不許)

수원시 통합 정신건강센터 신축 불허(不許)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5




수원시가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추진 중인 건물 (c)경기방송
수원시가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추진 중인 건물 (c)경기방송

수원시가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매산초등학교 인근에 지으려던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시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수원지방법원은 매산동 주민 2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시 매산로3가 일원에 수원시 내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면적 3천418㎡의 사회복지시설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다.

주민들은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알코올·약물 중독자들과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신건강치유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중증환자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며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지역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센터 건립 추진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는 또 정신건강센터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 총 소요예산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