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합 정신건강센터 신축 불허(不許)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5
수원시가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매산초등학교 인근에 지으려던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이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시가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수원지방법원은 매산동 주민 2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시 매산로3가 일원에 수원시 내 6개 정신건강센터를 통합해 면적 3천418㎡의 사회복지시설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다.
주민들은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알코올·약물 중독자들과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신건강치유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중증환자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며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지역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센터 건립 추진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는 또 정신건강센터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 총 소요예산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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