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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도시계획시설 사업,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

수원 서둔동 도시계획시설 사업,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

  •  김형욱
  •  기사입력 2019.01.2




토지주 "도로 등 수용 보상액 낮다"… 환지 방식 개발 요구 공사 멈춰
수원시 "반대주민 만남 언제든 가능"



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공원 조성으로 수용된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액이 터무니 없다며,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17일 수원시와 서수원개발(주) 등에 따르면 서수원개발은 지난해 초부터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원에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도로 2만3천여 ㎡와 공원 5천여 ㎡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수원개발은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을 마련키 위해 주민 동의를 거쳐 8(서수원개발 부담):2(주민 부담)의 비용부담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된 시설은 이후 수원시로 무상 귀속되는 조건이다.

사업지역은 서수원개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2008년 고시된 ‘수원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곳이다.

그러나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반발하면서 해당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지난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며 공사 추진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서수원개발에서 기반시설 공사 현장 내 철거 공사를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려 하자, 일부 토지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 진행을 막기도 했다.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당 700만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인근 지역의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환지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대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수원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현재 사업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취소나 환지방식 등을 주장하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익적 사업을 방해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가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속적으로 반대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만남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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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