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 전면 개편 수요자 편의성 제고
2018-11-22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되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하여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1월 21일 부터는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하여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 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하여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농업인과 일반 국민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은행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농업인들이나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은퇴‧고령농 등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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