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다솜·오정인
- 승인 2018.10.08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추진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전국 단위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된다”며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을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보유세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통해 적게나마 기본소득을 만드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보유세 실행 시 19조6천520억 원(2012년 공시지가 기준)의 징수액이 발생하고, 이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면 1인당 연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순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가구의 95%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 소유 세대는 순수혜 가구로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라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의 95%가 지지할 조세라는 주장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경기도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네가지를 제시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턴키방식 배제 및 중위기업군 육성, 경기도청·경기도시공사 등 통합 조직 재편성,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택지 공급가격 원가 공개를 통한 LH공사·민간건설회사 원가 공개 유도, 늘어나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용 등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을 펼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빚어진 일에 대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논의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보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율이 더 적은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남기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다솜·오정인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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