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➁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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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➁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 5일 ‘제9차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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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김준석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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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몰제 앞두고 법 개정… 기한내 토지보상 못하면 해제
매입비 최대 2조원 달해 발등의 불… 지자체 "2년 내 예산확보 역부족" 일부선 800억 지방채 발행 검토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지키기’에 나선 지자체들이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정부의 관련법 개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일몰 시기가 도래한 부지이더라도 서류상 사업이 진행 중이기만 하면 실효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됐지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가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만 받고 토지보상이 미뤄질 경우 토지주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인가 후 일정 기간을 정해 토지보상 완료 기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초 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온 데다 토지보상을 마치치 못한 부지이더라도 사전에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뒀다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후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하면 지정된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킬 수 있었다.
이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도시공원 등 부지매입 예산 확보에 고군분투하던 일선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천문학적인 부지매입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법적 제한 기간까지 생겨날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모든 공원부지 매입비용이 약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A지자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 완료기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국토부에 제안해달라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며 “일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부 부지비용만 해도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한데 2020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공원부지 중 일부를 자진 해제해도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 최대 800억 원에 달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토지주 재산권 문제 때문에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공원부지 매입 등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장기화 등으로 법개정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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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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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 5일 ‘제9차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워크숍’ 개최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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