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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➁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➁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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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 5일 ‘제9차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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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라지나…'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김준석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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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몰제 앞두고 법 개정… 기한내 토지보상 못하면 해제
매입비 최대 2조원 달해 발등의 불… 지자체 "2년 내 예산확보 역부족" 일부선 800억 지방채 발행 검토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지키기’에 나선 지자체들이 내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정부의 관련법 개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일몰 시기가 도래한 부지이더라도 서류상 사업이 진행 중이기만 하면 실효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됐지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가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만 받고 토지보상이 미뤄질 경우 토지주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인가 후 일정 기간을 정해 토지보상 완료 기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당초 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온 데다 토지보상을 마치치 못한 부지이더라도 사전에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뒀다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후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하면 지정된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킬 수 있었다.

이에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도시공원 등 부지매입 예산 확보에 고군분투하던 일선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다.

천문학적인 부지매입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법적 제한 기간까지 생겨날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모든 공원부지 매입비용이 약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A지자체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 완료기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국토부에 제안해달라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다”며 “일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부 부지비용만 해도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한데 2020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공원부지 중 일부를 자진 해제해도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 최대 800억 원에 달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토지주 재산권 문제 때문에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공원부지 매입 등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장기화 등으로 법개정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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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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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 5일 ‘제9차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워크숍’ 개최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05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이 모여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자”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공원 앞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제9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현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회장(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가 된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오늘 발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좋은 해법이 공유되길 기대했다. 

 

이어진 시·도 현안사업 및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의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전략”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공원일몰제 다시보자!” ▲김경욱 서울시 공원개발팀장의 “경춘선 폐철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경춘선숲길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흥규 주무관은 전국 도시공원의 46%, 서울 도시공원의 83%가 실효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연평균 1157억 원 총 1조8504억 원을 투입해 4.92㎢ 규모의 토지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4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모두 보상하기 위해서는 12조4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이대로는 도시공원의 대거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2020년까지 전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예산 3160억 원에  지방채 1조2902억 원을 발행한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국비 지원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잔여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적인 보전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이흥규 주무관은 중앙정부를 향해 “국비지원 요청, 국공유지 제외, 재산세 50% 감면” 등을 요청했다.

 

맹지연 국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헌재의 판결 취지와 다른 입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말한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 안에는 ‘임야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즉 도시공원은 일몰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오히려 헌법에서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재 판결문에서도 다양한 보상 수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해제하는 방식으로 20년을 한정한 것은 헌재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이라며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만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5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받도록 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때문에 도시공원을 해지한다고 하더니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식의 시류가 있는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으로 과감하게 묶어도 중앙부처에서 할 말이 없다. 시도지사가 허락을 요하는 것도 아니니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전국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도시공원 실효를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김경욱 팀장은 과거 경춘선 폐철로에서 현재 경춘선숲길 조성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폐선으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 숲과 자연이 어루러진 장소로 거듭난 사례다.

 

한편,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는 16개 시·도의 공원·녹지·산림 분야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공원녹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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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상단 좌측부터 최현실 회장, 이흥규 주무관 / 맹지연 국장, 김경욱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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