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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1)=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에 올인하겠다”/ (2)=‘수원특례시’ 되면 뭐가 달라지나?...시민들에게 안겨줄 혜택

 (1)=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에 올인하겠다”/ (2)=‘수원특례시’ 되면 뭐가 달라지나?...시민들에게 안겨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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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에 올인하겠다”
 (2)‘수원특례시’ 되면 뭐가 달라지나?...시민들에게 안겨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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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추진에 올인하겠다”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22일



‘100만 특례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등 특례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 후보들 모두가 단체장에 당선되면서 한 층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있다. 

염 시장은 2012년부터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같은해 9월 국회에서 시작한 수원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는 물론 이듬해 9월엔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 자치단체에 대해 100만 대도시의 법적·행정조직상 특례 부여 등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왜 특례시인가’라는 질문에 염 시장의 대답은 단호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여전히 기초지자체 취급을 받고 있다. 덩치는 성인인데 유아용 옷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며 “특례시가 되면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의 어려움도 크다.

부작용으로 인해 시민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증이다.

이러한 이유로 염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된다. 자주적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 세금 부담이 아닌 세수 등 확보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 혜택이 오롯이 시민의 행복지수로 직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염 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수원시를 비롯해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설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영진 국회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00만 도시에 특례를 부여한다’는 일명 ‘특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또한 특례시 추진이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수원, 창원, 고양, 용인과의 연계 및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 지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초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엔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게 획일화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특례시는 기초와 광역단체의 중간 성격으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 추진은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출 수 있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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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원특례시’ 되면 뭐가 달라지나?...시민들에게 안겨줄 혜택

매년 세수 3천억 원 이상 증가·행정자율 확대...중앙정부 직접 교섭 정책 결정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22일

 

수원시 몸통은 '광역' 급이지만 이를 위한 행정·재정·자치 권한은 '기초' 급에 그친다.

 인구가 124만 명을 넘었는데 광역 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각종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행정복지 등의 단순 비교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복지사업 수혜 대상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장 심사, 수혜적격 심사 등에 이어 복지사 파견 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타 시군에 비해 절반의 인원이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제기준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대도시, 기초단체의 중소도시, 군을 포함한 농어촌도시의 3단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미 특례시의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수준의 불합리한 복지나 심각한 수혜자 차별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게 주어지는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산업구조의 특성 및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7기를 '수원특례시' 실현에 올인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수원시가 매년 얻게 되는 세금이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

 여기서 시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 돼 여러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울산은 광역시로 지정된 이후 19년 연속 1인당 소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밖에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한 정책 결정에 나설 수 있으며, 자주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진다.

 청년일자리의 확대와 건강생활지원,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복지서비스 확대도 뒤따르게 된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도 있는 데다 시민들이 받게 될 행정서비스의 질도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며 자체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의 단독 추진도 가능해진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수원시(인구 124만)·고양시(105만)·용인시(102만)·성남시(99만)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수원시민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나라 중 인구 1만명 지자체와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100만 대도시들은 이미 광역시급 인구를 가졌음에도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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