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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사실상 1만30원… 최저임금 불복종"

소상공인들 "사실상 1만30원… 최저임금 불복종"

사용자·노동자 자율협약 추진… 24일 총회서 동맹휴업 논의

안형철 goahc@joongboo.com  2018년 07월 15일

 

 

▲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매출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만 오르니 막막하다"며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주말에는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를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안 8천680원과 공익안 8천350원 을 놓고 표결을 부쳐 공익안을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인정치 않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평균 영업이익이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329만 원)의 64%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의점가맹점주들 역시 지난해 195만 원에서 올해 130만2천 원으로 하락한 월평균 수익이 내년에는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들은 앞서 야간할증과 심야영업 중단 검토, 카드결제 거부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대해 결정한다. 

연합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임금수준은 1만30원에 육박하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모라토리엄, 가격인상, 동맹휴업 등은 아무런 효과 없는 입으로만 떠드는 대응”이라며 “차라리 단식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용자단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협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안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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