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일회용컵 과다 사용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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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9 (14:51)
인터넷 뉴스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단속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과다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수원시와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전개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이달 초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에는 ▲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컵으로 물 마시기 ▲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과다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뿐 아니라 수원시와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도 전개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이달 초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침에는 ▲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컵으로 물 마시기 ▲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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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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