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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아파트 후분양제…60% 지었을때 청약받는다

베일벗은 아파트 후분양제…60% 지었을때 청약받는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 채택땐 보증·대출한도 확대 인센티브…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제외
시장 일각 "공급축소 우려"
기사입력 2018.06.28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 관련 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후분양 기준을 전체 '공정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은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

이 같은 결정은 202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등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후분양까지 시행되면 주택 공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뜻이다.

우선 후분양 공정 기준은 60%로 결정됐다. 현행법에는 후분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성과 평가를 통해 2022년 공정률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는 이 기준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LH는 내년 시흥장현(614가구)·춘천우두(979가구)에서 후분양 시범 아파트를 내놓는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공공 분양물량의 70%까지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이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 아파트는 '후분양 강제화' 대신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먼저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중단된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부활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를 기존 4.1~4.3%에서 1%포인트씩 낮추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까지 늘렸다. 이 밖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후분양제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 아파트들은 '후분양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시행이 주택 공급 축소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서울 96.3%, 전국 102.6%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후분양이 공급에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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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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