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2금융권 주택대출 전환용 3%대 보금자리론 출시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1127001&code=920301#csidxa50dfe7c9d042a1a40b8e2286077add
입력 : 2018.05.29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 연 3%대의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5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라며 “그동안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규정 개정 등 조치를 완료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 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30년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자 납입액이 총 1억7057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6월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인 연 3.65%를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 적용된다. 다만 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과 같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한도를 4억원까지 늘려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일 때 7000만원 이하, 1자녀 8000만원 이하, 2자녀 9000만원 이하, 3자녀 1억원 이하여야 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 용도에만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해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을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부동산의 칸 .. > *아파트.단독.주거포함_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캘린더] 지방선거에 분양시장 '한산'…전국 2천가구 청약 (0) | 2018.06.09 |
---|---|
6월 수도권서 3만4000여 가구 쏟아져 (0) | 2018.05.30 |
주택청약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 시행 (0) | 2018.05.29 |
주택금융공사, 6월 보금자리론 금리 0.10%포인트 인상 (0) | 2018.05.28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간 전매제한 (0)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