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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수원 대단지아파트 ‘8억 세금폭탄’에 반발

“왜 우리만”… 수원 대단지아파트 ‘8억 세금폭탄’에 반발

수원세무서 “2011년부터 3년간 미신고 수익금 과세… 법적 절차 문제없어”
입주자회의 “타 아파트도 잡수익 신고 안해… 표적조사·과세 형평성 어긋나”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2일 21:30     발행일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제7면
    
  

수원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7년 전 단지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8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년 전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적조사’ 아니냐며 단체행동마저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수원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서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A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8억 5천900만 원가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신고하지 않은 수익(알뜰장터 임대료, 외부업체 광고수입,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등)에 대한 과세다.

1997년에 출범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까지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됐으며 2014년부터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돼 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따라서 세무서는 7년 전인 2011년부터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까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타 아파트단지는 아무런 세무조사도 없이 자신들에게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실시, 이미 수년 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들이 관례상 잡수익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건 과세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오다 세무서 안내에 따라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는데 이전 기간(2011~2013년)에 대해 사전 계도도 없이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단체행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측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건은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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