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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숙제 풀자… 평택·용인·안성시 ‘맞손’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해결

39년 숙제 풀자… 평택·용인·안성시 ‘맞손’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해결
상생협력 추진단 현판식… 출범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추진
상류지역 규제개선 중재 담당

김장선 기자  |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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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9일  21:03:00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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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열린 ‘상생협력 추진단 현판식’에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39년간 갈등을 빚어 온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상생협력 추진단’<본보 2018년 3월 2일자 1면>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와 해당 3개 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경기도수자원본부 청사에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양진철 용인시 부시장,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 박종도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예정대로 1단 1팀 8명으로 단장은 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이 맡고, 3개 시 정책협력관(사무관) 각 1명씩 파견을 받고, 자문단은 환경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과 관련한 3개 시의 의견 중재 역할을 한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천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이재율 부지사는 이날 “용인·평택·안성시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며 “3개 시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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