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해법 없나
이전 추진 4년·예비후보지 선정 1년 … 지자체간 감정 골 깊어
전문가들 "시민참여" 제안
2018년 02월 28일 00:05 수요일
갈등 당사자는 수원시와 화성시다. 양쪽 주민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로 선정하면서 부터다.
팽창하는 도심 한가운데,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장소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비교적 영향이 적은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한다.
수원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화성에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불가 입장이다. '중립'에서 아무런 의견표명을 못하는 국방부 입장도 무한반복이다. 지난해 4월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각하' 결정을 했으나, 양측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계기가 돼버렸다.
수원시가 밝히는 이전 타당성은 '시민피해'를 줄이는 대신 '군사시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가 이전 지역에 지원을 예정한 금액은 5111억원 이상이다.
수원시가 국내에서 소음이 가장 큰 기종인 F-15K로부터 화옹지구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6개월 간 분석한 결과, 매향리·궁평항·서신마도 일원이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시 제안을 들여다 본 화성시와 일부 주민들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원해줄 터이니, 피해를 유발해왔던 군사 시설을 받아들이라는 게 얼토당토않은 제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 열에 아홉은 '시민참여'를 답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찬·반논리만 반복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간과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즉, 추진부터 결정까지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애초 불가능한 사업이다.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의 장'은 마련된 적이 없다. 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 등을 열어보려 시도하고 있으나, 화성시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알권리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양 지자체도 '어느 수준의 주민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찬·반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 못하고 있다.
최근 화성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찬성단체를 구성하면서 반대 측 주민과 반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수원과 화성시장 모두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들이 알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사업을 시민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쪽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입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적으로 '시민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3월 중 중앙부처 협의 추진 (0) | 2018.03.07 |
---|---|
(1)=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 동서부·수원 서부권 7조원 규모 동시개발 계획 제시 / (2) [수원군공항] 백운석 수원2부시장 "갈등해법, 시민과의 소통이 열쇠" = (1) | 2018.03.06 |
수원시, 군공항 이전 홍보영상 '균형' 상영 (0) | 2018.01.18 |
기고 [특별기고]화성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단상 - (이의택 군공항이전추진단장) (0) | 2018.01.05 |
수원시, 5조 들여 화옹지구에 新 군공항 건설 - (화성시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요청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체됐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급.. (0) |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