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지킨 수원… '서울대 세금전쟁' 전국으로 번지나 - (...수원시가 서울대학교와 벌인 ‘세금 전쟁’에서 승리했다...)
법원,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기각… 교육·연구부지 다른 용도 사용
타 지자체도 과세 검토 가능성… 서울대 "법무팀 항소여부 논의"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1월 31일 수요일
수원시가 서울대학교와 벌인 ‘세금 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대가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부과된 30억 원대의 지방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고양, 시흥, 평창 등지에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지에 대한 줄과세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서울대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수원시에 2015년도에 납부한 지방세 3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래 걸린 싸움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과세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확보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필지 등 토지 45만9천780㎡와 건물 4만4천278㎡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다.
관련법상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문화예술전시관이나 산림체험 활동, 창업보육센터 등에 활용하면서 시로부터 36억여 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비과세 등 국가기관으로써 지위는 여전하고 부동산의 취득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심사였다.
서울농대 수원캠퍼스 외에도 관악·연건캠퍼스와 학술림(경기 광주·여주), 약초원(고양·시흥), 연구소(평창, 홍천) 등이 같은 문제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 받은 해당 부지에서 교육·연구 목적 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에 나서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관내에도 서울대 부지에 대해 감면사안과 다르다 판단되는 곳이 있다"며 "수원시와 서울대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타지역 부지에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해서는 우리 측도 예상하고 있지만 수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서울대가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부과된 30억 원대의 지방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고양, 시흥, 평창 등지에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지에 대한 줄과세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서울대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수원시에 2015년도에 납부한 지방세 3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래 걸린 싸움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과세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확보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필지 등 토지 45만9천780㎡와 건물 4만4천278㎡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다.
관련법상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문화예술전시관이나 산림체험 활동, 창업보육센터 등에 활용하면서 시로부터 36억여 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비과세 등 국가기관으로써 지위는 여전하고 부동산의 취득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심사였다.
서울농대 수원캠퍼스 외에도 관악·연건캠퍼스와 학술림(경기 광주·여주), 약초원(고양·시흥), 연구소(평창, 홍천) 등이 같은 문제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 받은 해당 부지에서 교육·연구 목적 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에 나서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관내에도 서울대 부지에 대해 감면사안과 다르다 판단되는 곳이 있다"며 "수원시와 서울대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타지역 부지에 대한 추가 과세에 대해서는 우리 측도 예상하고 있지만 수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내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상록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특례시의 종합 > *수원특례시.이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대형 화재 물럿거라! 화재 예방 특별안전대책 나가신다” (0) | 2018.02.06 |
---|---|
수원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1일부터 28일까지 건축주가 직접 수원시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0) | 2018.02.04 |
‘치매관리 선도도시’ 수원, 올해 ‘치매안심센터’ 두 곳 더 만든다 (0) | 2018.01.31 |
수원시 인사 종합=1월24일 중부일보/ 1월25일 수원시 6급이하 인사 단행(명단포함) 경인일보 (0) | 2018.01.26 |
수원시, 모든 시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든다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