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을 통해 본 뇌물과 선물 사이
- 수원일보
- 승인 2018.01.11 11:38
공직자의 도덕교과서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열 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 속에서도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 가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설날을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개정돼야만 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준수할 것들을 알아보자. □ 선물·경조사비 조정 음식점에서 식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업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3만원 상한액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규정은 조정됐다.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천억원의 총생산과 4천여명의 총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여기서 ‘농축수산물의 범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1항’에 의거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한다. 농수산물에는 갈치 굴비 멸치 한우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사골 등이 있고, 농수산가공품으로는 조미김 어묵 간장게장 훈제요리 고춧가루 참기름 홍삼 곶감 등이 있다. 다음으로 경조사비는 종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꽃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 또는 10만원의 화환이 가능하다. □ 외부강의료 조정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외부 강의료 상한액 규정이 폐지되고 시간당 40만원 범위 이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5급공무원 이하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아닌 직원들은 시간당 20만원이었다. 학교는 국립·공립·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시간당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종전에는 사립대학과 언론사만 1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고 국공립 대학 교수들은 직급에 따라 20만~50만원까지로 하향 책정돼 있어 물공정 시비가 일었었다. □ 상품권 선물 수수금지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하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입장권 관람권 등)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누더기법’ ‘하나마나법’ ‘반쪽짜리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법이 사회저변에 깊숙이 착근되어 진정한 선진국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 김덕만 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Copyright ⓒ 수원일보 & Suw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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