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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건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 등 통합 시행

[에경|건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무 등 통합 시행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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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 받는다. 앞으로는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협회에서 해당 업무를 통합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업무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및 검토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등록증의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맡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실적신고 등의 업무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담당부서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관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접수창구가 협회로 일원화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은"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을 위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협회로의 업무위탁이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