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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정가산책] 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1월 30일 17:23     발행일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제0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30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해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길어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소비자·환경·노동분야 등 소송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면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같은 피해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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