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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총사퇴 안한다…조강특위서 심사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총사퇴 안한다…조강특위서 심사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이 최근 제2창당위원회가 조직 혁신을 위해 제안한 '시도당·지역위원장 총사퇴안'을 추진하지 않고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심사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합의했다. (지역위원장 문제를) 조강특위로 넘겨서 강력한 조직 혁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 조강특위 운영 방향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조강특위 위원들이 대단히 공정하게 이뤄져있다"며 "기준부터 운영 방안까지 모든 것을 합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중 3분의 2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사퇴서를 보내줬다"면서도 "보내준 사퇴서는 당을 되살리겠다는 열의의 징표로, 저만 간직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퇴서를) 냈던 안 냈던 이 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뜻을 새겨 새로 창당하는 정신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 조강특위가 엄정한 기준과 실사를 통해 빠르게 일을 처리하겠다. 지지자들의 뜻을 직접 수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강한 선거조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사퇴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조강특위 차원에서 모든 지역 심사를 거쳐 위원장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 규정에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심사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는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결정)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등이 추가됐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지역(사고지역)으로 지정, 조강특위에서 위원장 해임 등 조치하는 식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조강특위 심사가 진행되면 사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jm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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