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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골목상권 붕괴 '백종원 회사' 규제 사각지대 놓여"

[국감브리핑]"골목상권 붕괴 '백종원 회사' 규제 사각지대 놓여"

'더본 코리아'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영세 자영업자 피해 호소
규제 사각지대 놓여 2019년까지 중소기업 분류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7-10-16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15.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골목상권을 붕괴한다며 우려가 제기되는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졸업유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가맹점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로 증가했다. 2016년 매출은 1749억원으로 전년(1239억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더본코리아의 3년 평균매출액은 980억원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100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관계기업인 ㈜성림쓰리에이통상, ㈜푸드인큐 등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1024억이 넘는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 이후로 전망된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반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급속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유예기간을 3년이나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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