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 배려 실시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7년 07월 19일 수요일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공포한 이 개정안은 법적설치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이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폐쇄회로)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이가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만 면제해줬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2시간’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산정하되, 호실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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