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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합법적 절차 밟는다"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합법적 절차 밟는다"

오늘 새정부 들어 첫 회의
갈등 관리 향후 전략 구상
기재부 등 역대 최다 참석
화성시는 강력반발 … 불참

2017년 06월 29일 00:05 목요일
              
    
 
 
지자체간 갈등으로 주춤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최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들이 본격 추진에 앞서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용트림' 하고 있다.

국방부 등은 정부차원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방부,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9일 군 공항 이전 사업 관계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추진전략 등을 구상하는 '갈등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새 정부가 들어온 이래 최초로 열리는 회의인 데다 역대 가장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대구시, 수원시, 화성시 의성군 등 8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회의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재까지 화성시를 제외한 7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의사'를 통보했다.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반대입장을 거듭하는 상황에도 관계절차 추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명시된 근거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같이 추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에 갈등관리, 추진세부사항 등을 담은 내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부대양여'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갖고 있는 세부과정을 논의하고 일정기준을 정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군 공항 대체 시설을 받은 뒤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추진방식을 명시한 특별법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등 일부 제시사항 외에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방부, 기재부, 관계 지자체 등은 앞으로 공동논의를 통해 사업추진 중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요소를 줄일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회의를 두고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참석을 거부했다"며 "시를 무시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수원시의 '갈등영향 분석용역'과 'TV·라디오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을 놓고 화성시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다양한 분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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