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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지자체 아닌 국가사무” - (이르면 8월 화옹지구 활주로 위치 결정)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지자체 아닌 국가사무” -  (이르면 8월 화옹지구 활주로 위치 결정)

이르면 8월 화옹지구 활주로 위치 결정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6월 04일 21:53     발행일 2017년 06월 05일 월요일     제1면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 수원시가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 이르면 오는 8월 말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내 활주로 위치가 결정돼 군공항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화옹지구 소음영향도 분석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라며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활주로 위치를 선정하려는 과정으로 8월께 완료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수원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화옹지구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은 활주로 입지에 따른 예상 소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소음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음관리기준인 ‘75웨클’ 이상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옹지구가 최종 이전부지로 결정될 경우 이번 용역이 신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주로 위치에 따라 군공항 입지가 결정되는데다 주변지역 보상 범위,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가 ‘수원시장’으로 돼 있어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단순하게 지자체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군 비행장은 군사시설인 만큼 이전사업 또한 분명한 국가사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화성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강제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보다 큰 폭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창구에 나와 만나서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전달해도 될 텐데, 현재는 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장·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군공항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별개의 사업으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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