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내진 성능 설명해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06-08
© News1 박세연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고 적도록 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고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별도의 화재경보기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 성능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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