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기타 市·郡 관련 종합(경기도 내

[이슈추적/수원-화성 경계조정 협상 '3년째 제자리']지자체간 합의 어려운 주민불편 유발사안 '강제 중재' 필요성

[이슈추적/수원-화성 경계조정 협상 '3년째 제자리']지자체간 합의 어려운 주민불편 유발사안 '강제 중재' 필요성

 

황성규 기자

발행일 2017-06-07 제3면

 
 
 
한 아파트내 동별로 행정구역 달라 
통학문제 골치 땅값·분양가 큰 차이 
패키지-별도 논의 놓고 이견 장기화 

'경계' 중앙분쟁조정위 대상 안돼 
양측 협상만이 '해법' 실효성 낮아 
'중재역할' 道 "자치권 침해않으며 
강제적 개입 가능토록 제도 보완을"
 

수원시와 화성시 간 망포4지구 일대 경계조정 협상이 3년째 제자리다. 이를 두고 두 지자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온 경기도는 경계조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합의만 갖고는 해결이 어렵다며 제도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계조정, 왜 필요한가? 

수원 망포동 일원에 위치한 망포4지구 56만3천320㎡ 부지 중 3분의1 가량인 16만5천170㎡는 행정구역상 화성 반정동에 속해 있다. 현 상태대로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각기 달라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화성 반정동에 속한 1천222세대 입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태장동주민센터(수원)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진안동주민센터(화성)를 이용해야 하며, 더욱이 반정동 입주민의 자녀들은 망포지구 내 각각 1개씩 신설 예정인 초등·중학교 대신 화성 관내의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구역이 달라질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땅값이나 분양가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게 돼 추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원이냐 화성이냐에 따라서 동일 평수기준 집값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다.

■3년째 지지부진 이유는? 

2017060601000373000016581
망포4지구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에 양측은 첫 논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망포4지구 내 화성시 부지를 수원시에 편입시키고, 대신 박지성축구센터 인근 동일 면적 부지를 화성시에 돌려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정안 참조 

하지만 이후 수원과 화성 간 감정싸움과 여기서 비롯된 앙금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양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낳았던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이다. 여기에 서수원권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 중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사업 추진 건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에 화성시는 이번 경계조정 협상 과정에서 두 지자체 간 쟁점 사안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패키지 합의'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번 사안만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 간 합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평행선을 달려왔다. 

■경계조정, 합의만으론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사안을 의뢰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와 같은 경계조정 건은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결국 해당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서만 매듭을 풀 수 있다.  

이번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서 오랜기간 중재를 맡아 온 경기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간 협상에만 의존해서는 사실상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경계조정 문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사안에 따라 강제로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맞으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닌 조정과정이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에만 맡겨두면 이번의 경우처럼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황성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