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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진 성과 '시선집중'(조석환의원)/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추진 성과 '시선집중'(조석환의원)/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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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진 성과 '시선집중' - 청소근로자 열악한 휴식공간 개선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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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추진 성과 '시선집중' - 청소근로자 열악한 휴식공간 개선

권영복 기자  |  kyb4223@1gan.co.kr
승인 2017.04.05  

 

   
 

지난 1일 방송된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화제다. 

방송에서 제안된 여러 안건 중 미화원을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한 입법 제안은 이미 2014년부터 수원시에서 추진되어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수원시 비정규직 센터에서 실시한 미화원 쉼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수원시는 신규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미화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1년 여간 노력한 끝에 2016년 신규 공동주택 설계시 청소 및 경비용역원 쉼터를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건축물의 쉼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미화원과 경비원 쉼터 개선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쉼터 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 설치근거가 없어 쉽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의 중심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의원이 있었다.  

조석환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청소근로자 등 용역원들의 열악한 휴식공간 개선에 주목했다. 
2015년 6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설계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이끌어 냈고, 이후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등의 신규건축물 허가 시 용역원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원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2016.6.14.부터 시행중에 있다.

2015년 이후 수원시에서 인가된 신규 공동주택 6곳 모두 미화원 쉼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건축 중에 있으며,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쉼터개선 5개소가 접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수원시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중 5곳의 쉼터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15곳이 쉼터개선사업에 신청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2016년 ‘전국 노사민정 협력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조석환 의원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석환 의원은  “우리의 삶속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를 개선해 드리고 싶었다”며, “쉼터 개선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안전과 후생복지 향상의 밑거름이 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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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이성재 | gado333@hkbs.co.kr | 2017.04.04

 

[수원=환경일보]이성재 기자 =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종근(더불어민주당, 정자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가구는 수원시에 주소를 가지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gad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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