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조기 퇴임 계기 역대 사장들 흑역사 재조명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03월 14일 화요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와 선거 출마, 임기 중 타사 이직 등으로 얼룩진 전임 사장들의 선례는 이번 최 사장의 조기퇴임과 함께 ‘경기도시공사 사장 잔혹사’로 남게 됐다.
이른바 경기도시공사 사장 잔혹사는 3·4대 사장을 역임했던 A사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A사장은 결국 혐의가 입증돼 2009년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5대 B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옷을 벗었다.
2006년 7월 취임한 B 사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상 혜택 등을 명목으로 100만~300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2천7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B사장은 2008년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듬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천740만 원을 선고받았다.
6대 사장으로 취임한 C사장은 선거법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C사장은 김문수 지사 재임시절 GTX홍보책자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임기 4개월을 앞둔 2011년 6월 불명예 퇴임했다.
7대 D사장은 취임 2년만에 LH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으며, 8대 E사장도 취임 8개월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도하차했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계속된 사장들의 불명예퇴임과 조기퇴임이 이번에는 끊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감사원 감사와 지방공기업평가를 사장 없이 치뤄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에서 후임사장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후임사장 인선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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