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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입력 2017.03.02 (19:23) | 수정 2017.03.02 (19:56) 인터넷 뉴스 | VIEW 383

‘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문제를 두고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앞서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겪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지만 2009년 이후에는 땅을 무상 기부하도록 규정이 바뀐 상태다.

최근에는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며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교육당국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남양주 진건,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지에서 아파트 1만3천여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분쟁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LH로선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학교용지 제공을 더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은 유효한 상황이다. 현재 LH는 총 13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경기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에 내놓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H가 굳이 교육당국에 큰 부담을 주면서 부담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LH와 교육청이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 ‘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 입력 2017.03.02 (19:23)
    • 수정 2017.03.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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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문제를 두고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앞서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겪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 주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지만 2009년 이후에는 땅을 무상 기부하도록 규정이 바뀐 상태다.

최근에는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며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교육당국이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남양주 진건,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지에서 아파트 1만3천여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분쟁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LH로선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학교용지 제공을 더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 소송은 유효한 상황이다. 현재 LH는 총 13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경기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에 내놓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H가 굳이 교육당국에 큰 부담을 주면서 부담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LH와 교육청이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