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수원시 탑동공원-경기도교육청 권선동 학교용지 '맞교환' 합의

수원시 탑동공원-경기도교육청 권선동 학교용지 '맞교환' 합의

 

박현민 min@joongboo.com 2017년 02월 22일 수요일

 

 

수원시는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에 구청 등 공공청사를 짓고 경기도교육지원청은 권선구 탑동 수원시 소유의 공원부지에 수원교육지원청을 건설한다.

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소유한 탑동 공원부지와 권선동 학교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빅딜’이 성사돼서다.

21일 시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6일 시 소유의 공원부지(1만3천176㎡)와 도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1만1천516.9㎡)를 맞교환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시는 도교육청 소유의 이 학교부지를 6년째 무상 대부 받아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부지와 학교부지를 맞교환하는 계획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후 투용자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부지 교환 빅딜이 성사되면 수원지원청의 오랜 숙원인 청사이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79년에 지어진 수원지원청 청사는 총 3천287㎡, 4층 규모로 155명의 수원지원청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협소한 내부구조와 주차장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수원지원청은 부지 교환이 성사되는 대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청사를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원청 관계자는 “청사가 노후돼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지원청에서 개최해야 할 교직원 대상 교육을 다른 건물을 빌려 진행해왔다”며 “탑동 부지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면 민원인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납부 등에 이견이 있었지만 시와 지원청 모두 해당 부지를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박현민기자/mypdya@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