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 통과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1월 16일
수원시의회는 16일 조석환 의원(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 인원을 늘리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총 60명 이내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석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감사조례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해당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역공동체는 살아나고, 결국 시민들이 더욱 따뜻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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