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리독립 조건 모자라"… 김포시설공단 '부활' 제동
도시공사 3년내 청산 요구
2월 출범계획 원점 재검토
전상천·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7-01-11 제2면
김포시가 추진한 김포시설관리공단 재설립 문제가 경기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 이원화 하려던 계획(경인일보 2016년11월18일자 29면보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으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운영중이다.
도는 최근 김포시에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조건 미반영에 대한 의견통보'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조건으로 기존 운영했던 도시공사를 3년 내 청산하거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설립 협의 요청의 사정이 변경된 사유를 첨부해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도시공사 분리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시는 당초 도시공사 청산을 오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도에 시설공단 설립을 요청했으나, 도는 3년 후 도시공사 청산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설관리공단 설립승인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 선진화 방안에 따라 '1지자체 1공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5년 후 경영진단에 의한 상태를 확인한 후 청산 논의'를 결정하면서 도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의결했다. 도의 분리 독립 승인을 위해 내건 사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2월 시설관리공단의 공식 출범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당초 협의했던 내용과 다른 결정이 나와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김포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의 의견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으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운영중이다.
도는 최근 김포시에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조건 미반영에 대한 의견통보'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조건으로 기존 운영했던 도시공사를 3년 내 청산하거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설립 협의 요청의 사정이 변경된 사유를 첨부해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도시공사 분리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시는 당초 도시공사 청산을 오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도에 시설공단 설립을 요청했으나, 도는 3년 후 도시공사 청산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설관리공단 설립승인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 선진화 방안에 따라 '1지자체 1공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5년 후 경영진단에 의한 상태를 확인한 후 청산 논의'를 결정하면서 도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의결했다. 도의 분리 독립 승인을 위해 내건 사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2월 시설관리공단의 공식 출범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의 의견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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