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파주(시장).(주변: 김포, 강화, 고양, 부천

경기도 "분리독립 조건 모자라"… 김포시설공단 '부활' 제동

경기도 "분리독립 조건 모자라"… 김포시설공단 '부활' 제동

도시공사 3년내 청산 요구
2월 출범계획 원점 재검토

전상천·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7-01-11 제2면

김포시가 추진한 김포시설관리공단 재설립 문제가 경기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 이원화 하려던 계획(경인일보 2016년11월18일자 29면보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으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운영중이다. 

도는 최근 김포시에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 협의 조건 미반영에 대한 의견통보'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조건으로 기존 운영했던 도시공사를 3년 내 청산하거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설립 협의 요청의 사정이 변경된 사유를 첨부해 재협의를 요청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도시공사 분리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다. 

시는 당초 도시공사 청산을 오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도에 시설공단 설립을 요청했으나, 도는 3년 후 도시공사 청산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설관리공단 설립승인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 선진화 방안에 따라 '1지자체 1공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5년 후 경영진단에 의한 상태를 확인한 후 청산 논의'를 결정하면서 도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의결했다. 도의 분리 독립 승인을 위해 내건 사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2월 시설관리공단의 공식 출범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당초 협의했던 내용과 다른 결정이 나와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김포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의 의견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며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