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軍비행장 주변 23㎢ 군사규제 완화… 지역개발 청신호
중소기업 증축 허가비 절감 등 기대
서희수 gatekeeper@joongboo.com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포천비행장 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현황도. 사진=경기도북부청 |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대의 포천비행장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 군 비행장 2천757만5천902㎡ 중 40%인 1천91만7천256㎡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원 1천213만2천850㎡가 활주로 표고점(높이 기지점)을 기준으로 최대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그동안 구역 내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 2천700여가구가 협의없이 개발 및 신·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위탁 확대로 비행장 내 비행안전 제 4구역의 고도가 12m에서 45m로 확대되면서 대진대학교와 용정산업단지 등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에 허가비용(개발 및 신·증축) 절감과 이미지 개선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는 그동안 군부대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청 등에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4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 비행안전 제4구역 의행정위탁 확대 및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
규제해소는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는 포천시와 제 15 항공단 업무협약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수년간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은 포천시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luris.molit.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 국방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통보 / 수원 軍 공항 이전, 예측 가능해졌다 (0) | 2017.01.11 |
---|---|
"수원군공항 이전 1년반 동안 뭐했나… 국방부 직무유기" (0) | 2017.01.10 |
수원 군공항이전 찬성주민들, 국방부를 움직였다 (0) | 2016.12.22 |
꽉 막힌 수원 軍공항 이전 화성 民心이 움직인다 (0) | 2016.12.13 |
수원시 군공항 이전지 지원 로드맵, 화옹지구 주민 위한 지원방안 구성 (0)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