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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軍비행장 주변 23㎢ 군사규제 완화… 지역개발 청신호

포천 軍비행장 주변 23㎢ 군사규제 완화… 지역개발 청신호

중소기업 증축 허가비 절감 등 기대

서희수 gatekeeper@joongboo.com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 포천비행장 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현황도. 사진=경기도북부청
포천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높이를 상향조정해 해당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대의 포천비행장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 군 비행장 2천757만5천902㎡ 중 40%인 1천91만7천256㎡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원 1천213만2천850㎡가 활주로 표고점(높이 기지점)을 기준으로 최대 45m까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그동안 구역 내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 2천700여가구가 협의없이 개발 및 신·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위탁 확대로 비행장 내 비행안전 제 4구역의 고도가 12m에서 45m로 확대되면서 대진대학교와 용정산업단지 등 4천여 개의 중소기업체에 허가비용(개발 및 신·증축) 절감과 이미지 개선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는 그동안 군부대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청 등에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왔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4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5항공단 주변 비행안전 제4구역 의행정위탁 확대 및 높이를 상향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

규제해소는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는 포천시와 제 15 항공단 업무협약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수년간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위탁이 확대되는 비행안전구역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은 포천시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luris.molit.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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