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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 의원,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재개발 관련 대책마련 시정질의

명규환 의원,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재개발 관련 대책마련 시정질의

 

 

 

김유립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19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개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명규환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정평가 실시 여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재개발 특별조사팀 구성 요구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무리한 재개발추진시 조합원들의 권익보장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정비구역 해제 완화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5가지에 대한 수원시장의 답을 요구했다.

수원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이 있고 재감정을 해도 증액이 어려울 것임. 다만, 보상감정평가 시에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재개발 특별조사팀은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원에 노력할 것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 완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회 ‘재건축·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와’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 해산시 현재 사용비용 30%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규환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의견을 전하는데 적극 나서왔다. 

http://www.kgmaeil.net/detail.php?number=8272&thread=22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