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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 발의

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 발의

이주철 jc38@joongboo.com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수원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릴 수원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과 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위험요소와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때 인적.물적 자원 동원과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활동,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등을 기능을 갖는다.

또 평상시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때에는 민간단체를 비롯해 기업과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펼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시의원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평소 꾸준히 준비하고 체계를 갖춰 수원시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김은수, 이미경, 한규흠, 조돈빈, 양진하, 이철승, 박순영, 유재광, 이혜련, 양민숙, 조명자, 백정선, 최영옥, 노영관, 이종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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