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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원전 규모 7.0에도 버틴다

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원전 규모 7.0에도 버틴다

입력시간 | 2016.12.16 11:00 | 이지현 기자  ljh423@edaily.co.kr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내진설계 대상 확대…원전 내진보강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층 또는 건축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 관련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가 담겼다. 

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원전 규모 7.0에도 버틴다
(자료=국만안전처 제공)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9.12 경주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를 저층 건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내년부터 2층 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진설계 반영 시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는 신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 82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40.9%에 불과한 공공 내진율은 5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매년 2500억원을 투자해 2034년까지 100%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규모 7.0 수준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기로 했다. 현재 월성 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을 마친 상태다. 한빛, 고리 등도 차례대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폭을 확대해 내진설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앞으로 5년간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건물 대수선 시 10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지진단층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민관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2020년까지 경주·울산 등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 단층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CBS)는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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