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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이중잣대'… 지방사업 차질

국토부 '민원 이중잣대'… 지방사업 차질

조윤성·황영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한달 전 준공된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가 아직도 공사중이고, 파주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은 1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는 납득하기 힘든 일(본보 11월 14일자 23면 보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재량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출입로 개통과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도, 행정관청은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다는 황당한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권위행정의 한 단면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관청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면서 “감사원 등이 나서서 직권남용으로 징계하고 형사 고발해야 해야 사라질 고질적인 병폐”라고 개탄했다.

14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도로점용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되어 있다. 7일 이후 허가·불허가 통보가 나오면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민원은 일반 민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우선 행정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요청은 처리기간이 무기한이다.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와 평화누리자전거길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임진각 관광지 진출입로의 경우 문산읍 마정리 607―34번지 등에 2015년 5월 점용(연결) 허가를 신청해 7개월 뒤인 12월 1일 허가를 받았다. 2014년 9월 최초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서 1년 2개월이 걸렸다.

파주시 통일동산~내포IC 구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한 점용허가도 2015년 7월 최초 사전협의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점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행정기관의 요청도 민원으로 보고 민원인의 처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관습적으로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의 요청이 민원이 아니라는 건 1970년대 관원서류가 있던 시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건축인허가는 민원이지만 도로점용허가 요청도 민원으로 봐야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행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같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자부가 일일히 민원이다·아니다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실무부처(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기관도 민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윤성·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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