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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부가 청년구직자에 60만원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비판하더니] )

이번엔… 정부가 청년구직자에 60만원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비판하더니] )


입력 : 2016.08.13 03:00 | 수정 : 2016.08.13 09:08

[서울시 '청년수당' 비판하더니]

정장 대여비·교통비 등 지급…
현금 준다는 市 사업에 위기감, 지원자 뺏길까 지원규모 늘린 듯
정부 "취업 연관된 실비 주는 것… 원칙 없는 서울시 정책과 달라"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취업 성공 패키지(이하 패키지)' 참여자들에게 취업 알선 과정 3개월 동안 최대 60만원까지 구직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취업을 위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교통비, 사진 촬영비 등이 들어간다"며 "이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청년들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가 청년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비판해 왔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다.

◇ 2만4000명에게 최대 60만원 지원

고용부는 청년희망재단의 기금(현재 1438억원)을 활용해 패키지 참여 청년 중 저소득층 등 2만4000명에게 취업 면접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지원서 작성, 면접 등을 위해 사용한 정장 대여비, 사진 촬영비, 교통·숙박비(면접을 위해 먼 거리 이동하는 경우) 등을 실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상에서도 1인 최대 665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현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취업 성공 패키지 운영 절차도

지금까지는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가 직업 교육을 마친 뒤 개별 기업 면접 등을 보는 단계에서는 '수당' 개념의 지원금이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극적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직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 논란

하지만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관련 현금 지원을 늘리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차별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업 훈련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할 때만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혀 왔다.

서울시는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정부 발표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도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활동계획서 등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일 28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집행하자 복지부는 다음 날(4일)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등에 원칙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 성공 패키지와는 철학적 차이가 크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원되는 금액도 취업에 필요한 면접·지원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것이라 '취업과 연관된 것만 지원한다'는 기존 원칙을 깬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2만~3만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패키지를 포기하고 청년수당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현금 지급 비중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키지 1·2단계와 달리 면접 등이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기존에 현금 지원이 없었는데, 이 단계에서 패키지 참여를 중도 포기하고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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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