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조성 자금…공유재산 팔아 1천759억 마련
道 "민간·지자체 등서 관심"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건립예정인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 도(道)소유의 공유재산 매각에 적극 나섰다.
특히 전체 18건 중 2건은 이미 매각을 완료해 지난달 일반세입으로 징수됐으며, 8건은 올해 안에 민간 및 지자체 등에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공영주차장 등 도소유의 공유재산 18건을 매각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모두 1천759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공유재산 특성에 따라 단기(5건), 중기(4건), 장기(9건) 등으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매각을 조율하기로 했다.
단기는 내년, 중기는 2018년까지, 장기는 2018년 이후부터 매각을 진행 또는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 제부리 공용주차장 부지(서신면 제부리 190-20 외 8필지)와 병점역 인근 진안동 일원(832-55, 1필지)은 화성시청과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지난달 162억 원과 6억 원에 각각 매각됐다.
화성시는 매입한 부지에 대해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LH공사는 병점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화성시 안녕동 112-94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19-11,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3,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 265,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28-1,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166-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01 등 8건(9만643㎡·152억 원)도 올해 안에 매각키로 했다.
이들 공유재산 대부분은 이미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빌려 사용 중이거나 입지 요건 등이 좋기 때문에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진전기와 용인시 등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기·장기로 분류된 공유재산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매입자가 나타나면 매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재산 18건과 함께 수원시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팔달구 경기도청사(1천300억 원 추정), 공익사업에 의해 손실된 토지 보상금(매년 350억 원) 4년치,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주 및 매각금 등으로 5천600억~7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교신청사 건립비 3천300억 원을 비롯해 남는 비용은 경기융합타운 내 공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된다.
신정훈·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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