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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파견·서비스법 반대"…새누리 "반드시 처리"

더민주·국민의당 "파견·서비스법 반대"…새누리 "반드시 처리"

입력 2016-04-22 3당, 중점 법안 '이견'…임시국회 처리 진통 예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 처리후 파견법은 20대 국회 논의 의견도
세월호특별법·청년고용촉진법 2야 추진에 새누리 '난색'
규제프리존특별법·신해철법 여야 이견 없어 통과될 듯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22일 4월 임시국회(4월21일~5월20일)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내놓았다. 3당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각 당의 중점 법안을 놓고 이견 조율에 들어간다.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진 법안도 있지만 견해차가 큰 법안도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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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노동개혁 4법 중에서도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 파견법은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고령자와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4법 중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파견법은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실업급여를 늘리는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법”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파견법을 함께 처리해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면 의료 민영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중점 추진 법안 중 국가정보원이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하도록 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도 야당 반대에 막혀 있다. 

야당이 내놓은 법안 중에선 세월호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뒤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법안 중 공공기관 정원의 5%, 대기업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구직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민주가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사회적경제기본법(국가 재정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도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시·도별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도 이미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사 체제 전환)과 관세법(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은 여야가 큰 틀에선 의견을 같이하지만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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